한국도로공사 관련 문헌자료인 도로설계요령에서는 연약지반의 정의를 개략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KDS 건설기준코드 설계기준에서 제시한 연약지반에 대한 내용도 있어서 참고로 가져왔습니다. 각 문헌자료에서 말하는 연약지반의 정의를 본문과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연약지반의 정의(도로설계요령 제2권 p.347~348)
연약지반은 토층 구성이 주로 점토나 실트와 같은 미세한 입자의 흙이나 간극이 큰 유기질토 또는 이탄(泥炭), 느슨한 모래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하수위가 높아 제체 및 구조물 시공시 안정과 침하에 문제가 발생하는 지방으로서, 연약지반의 개략적인 판단 기준은 표 14.1과 같다.
고속국도에서의 연약지반 판단 기준
실무를 할 때는 시추주상도를 살펴보고 표준관입시험 결과에서 연약점성토가 N치 4이하거나 연약사질토가 10이하로 보이면 연약지반이라고 직관적으로 파악합니다. 연약지반에 성토를 하거나, 구조물을 설치한다면 연약지반에 대한 설계(안정성 검토, 대책공법 등)가 필히 요구됩니다.
아래 자료들은 같은 도로설계요령 자료입니다. 넓게는 위의 표로 판단하시고 세밀하게 따져 보고 싶으면 아래의 표들도 곁들여서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질 특성에 따른 연약지반 판정기준
구조물 종류에 따른 개략적인 연약지반 판정기준

국가에서 관리하는 "KDS 11 30 05 연약지반 설계일반" 설계기준에서도 역시 같은 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을 만족하지 못하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판정기준은 제시하기 어렵고 표의 값들은 최소 기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약지반의 판정(KDS 11 30 05)
① 절대적 판정기준은 곤란하나 실무적 견지에서 판정기준은 필요하며, 일반적인 경우 연약지반의 판정은 표 1.6-1에 따라 연약지반을 판정하며, 구조물에 대해 안정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약지반으로 판정한다.
② 점성토 및 이탄질 지반에서의 N값을 이용한 연약지반 판정은 신중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③ 표 1.6-1은 최소 기준이며, 액상화 검토 유무 및 구조물의 허용침하량 기준을 고려하여 연약지반을 판정하여야 한다.
2009년도 문헌인 도로설계요령과 2021년도 문헌인 KDS 설계기준 모두 같은 표로 연약지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 표를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공사례와 시험결과들이 필요했을까요. 덕분에 우리는 조금 편하게 판단하고 설계에 임할 수 있어서 감사한 일입니다!